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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1:20 경 서울 성동구 C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 서울 성동구 E 건물 F 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7, 22, 24, 27, 32, 36번)

1. 각 범행사진, 범행장소 지도, 각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계산서, 고객정보 조회,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상의와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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