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31. 경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H로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기업개선 및 인수 합병을 위하여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등기업무 등의 실무를 위임 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위 H에게 J 주식회사의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4. 14. 경 피해자와 J 주식회사 전체 지분의 소유권을 포함한 경영권의 양도ㆍ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양해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와 법인 양 수도 절차 이행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J 주식회사의 주식 1,000 주를 15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그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 자가 계약을 파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가 위 H로부터 법인 인감도 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단독으로 사내 이사로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 사내 이사 : B( 취임) 위 피선 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J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H를 통해 G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