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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2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충남 당진군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2010.경부터 2012. 4.경까지 전무로 근무하다

현재는 위 회사에서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G는 공주시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형태로 창호 공사 등의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H은 공주시 I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9.경 육군 중앙경리단으로부터 위 F 명의로 총 공사금액 4,348,309,000원 규모의 수리온 시설공사를 수주받았고, 2011. 4.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위 시설공사 중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당시 위 G가 법인 사업체가 아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H로부터 공사금액의 5~6%를 받는 조건으로 위 J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이 약 9억 원 정도였음에도 공사가액을 부풀려 하도급 업체에 우선 지급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1. 4.경 위 G 측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약 9억 원 정도임에도 위 시설공사 중 금속공사 금액을 665,137,000원, 창호공사 금액을 410,113,000원, 총 합계 1,075,250,000원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 부풀려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1. 4. 26.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로부터 우선 현금으로 117,6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경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딸 전세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2011. 8. 16.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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