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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정2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ㆍ 토목 공사업, 시설물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겸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증자 등기에 필요한 증자금 20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증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리 동지점에서 같은 달 11. 서 부 새마을 금고 1 분 소로부터 대출 받은 금 2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금고 1분 소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달 17. 200,000,000원을 주식 증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2,713,785원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위 회사의 자본 총액을 ‘500,000,000 원에서 700,000,000원 ’으로 변경하는 법인 증자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4. 19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증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50,000 주에서 70,0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500,000,000원에서 금 700,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증자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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