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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2 2017고단12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2016.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각각 보유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업무에만 위 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 경 목포시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대금 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7,515,795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 경 인천 중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대금 6,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958,53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대금 10,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3,31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카드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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