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수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금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한 C 항공(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37,840,0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47.2kg(236개, 범칙시가 2,191,587,2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반송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금을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금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41,404,000원)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항공(F편)을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8kg(40개, 범칙시가 416,917,600원)을 밀반송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