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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인 ‘C 파’ 의 두목이 아니라는 점도 사실 오인으로 주장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 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 151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위를 수차례 휘저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 I의 눈꺼풀 쪽으로 튀었고 그 결과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주점 구조상 테이블과 벽의 거리가 가까워 맥주병과 유리잔이 벽에 부딪힐 경우 피해자에게 파편이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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