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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외국 선박의 국내 도입을 위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박의 실제 건조연도인 1972년을 숨길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 사이의 선박매매계약서에도 선령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Q(이하 ‘Q’라 한다)와 N(이하 ‘N’라 한다)의 일본에서의 재판[웅본(熊本, 구마모토)지방재판소 평성 23년 제1171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일본재판’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선박이 1999. 8.경 건조되었다고 설명한 이상 그 이후에 허위의 건조증명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연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기망 및 고의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4. 5.경 부산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소유하는 J 철제 바지선이 1999년 8월 구마모토현 상천초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조선되었다

'는 취지로 기재된 선박건조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일화 4,700만 엔을 지급하면 1999년 8월에 건조된 바지선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972년에 제조된 이 사건 선박은, 2010. 1. 15.경 I의 대표이사인 N가 유한회사 아마구사해양으로부터 선박명 O로 일화 2,700만 엔에 해체 목적으로 구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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