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도 메인 수시변경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C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총 628회에 걸쳐 합계 금 107,628,7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감 중인 범죄 사 실의 본건 포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