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중화길18번길에 있는 스타성인콜라텍 앞 도로를 오아시스 모텔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53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천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