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9.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치산3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부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오토바이에 짐받이가 휘는 등 불상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E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