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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정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759에 있는 영신그린빌 삼거리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대박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3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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