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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686
출자지분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C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합자회사 인계인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20%를 양도하는 합자회사 인계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자회사 인계인수 계약서

1.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 중인 피고 회사 주식 20%를 일금 삼억 사천만 원(\340,000,000원)에 양도 양수한다.

2. 피고 B는 금일 삼억 사천만 원(\3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삼억 사천만 원(\34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신임 대표사원에게 회사운영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표사원직을 승계한다.

5. 피고 B는 원고에게 전임 대표사원의 예우로 피고 회사 회장으로 선임(추대)한다.

① 회장에 대한 예우로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월 실수령액 사백만 원(\4,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판공비조로 일백만 원(\1,000,000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게 한다.

6. 회사의 월 매출이 600,000,000원을 초과 달성할 경우 원고가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건을 피고 B가 해제시켜 주기로 하며, 피고 B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 B의 담보제공 시점은 6개월의 시한을 두기로 한다.

7. 신임 대표사원인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전임 대표사원이 지급한 급여의 1/2(절반)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B가 서명을 하고 피고 B가 신임 대표사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부터 성립하며, 계약 성립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 B의 경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단 회사에 대하여 감사의 권한을 가진다.

9. 피고 B는 회사의 경영이 흑자로 반전 후 원고가 회사에 제공한 가수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다.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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