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B ’에서 ‘C’ 라는 닉네임의 비디오자 키 (BJ) 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B 사이트에 비디오자 키로 등록한 다음, 2017. 8. 1. 경 대구 달성군 D 일동 E에서 ‘F’ 이라는 방송 제목으로 회원들 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브래지어와 음부가 비치는 T 팬티를 착용한 채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의 음부 주위를 만지는 음란한 방송 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