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시간 불상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C) 광고 창에 제목 ( 라 바) 하 이큐 키케 야마 히 나 타 -R19 상품가격 5,500원 샘플 표시를 하여 D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삽입한 태 성교를 하는 음란 만화( 일명: 망가 )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