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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6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319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주인공이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이 묘사된 ‘D’ 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그린 후 인터넷 E 블 로그 (E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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