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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9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영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닉네임 ‘F' 로 회원 가입 및 BJ 등록하여, 2016년 6월 중순경까지 팬클럽 회원 약 1,1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손가락으로 음 부를 문지르는 등 자 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탈의하거나 반투명한 의상을 입고 성기 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등 음란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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