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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정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블구 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회원 가입 및 BJ 등록한 후 2016. 4. 19. 22:40 경, 같은 달 21. 22:15 경, 같은 달 23. 22:54 경, 같은 달 25. 23:30 경, 2016. 5. 2. 23:55 경, 같은 달

9. 22:30 경, 같은 달 10. 21:44 경 팬클럽 회원 약 1,0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2007. 1. 26. 법률 제 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 41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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