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4:4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C 경장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언제 택시비를 안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C의 가슴과 멱살 부위를 7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C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