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29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그의 낭심 주변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지구대로 가던 순62호 순찰차량 안에서 동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