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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1:40경 처인 C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C가 먼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오른쪽 팔부분을 때리고 머리를 한번 잡아당겨 C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4번 출구 노상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C에 대한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F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어 피고인은 E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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