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4: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 정차된 택시기사 C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여 위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F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C이 보는 앞에서 “안 줄꺼면 어쩔 건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