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턱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인도로 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