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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3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 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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