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2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저것들 다 찍이 삐 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B에게 “ 씨 발! 왜 전화 안 받노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 발년이, 죽이 삘라. 야! 이 씨발 년 아, 한번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 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