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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단974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날 길이 13cm, 총길이 24cm)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4]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8. 15: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10 층에서, 피해자 C(66 세) 이 며칠 전 병원 냉장고 문을 열다가 피고인의 손이 끼었던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2. 10: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9 세) 가 G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그 앞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후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24cm) 을 꺼 내 어 겨눈 채 ‘ 씨 발 놈 아, 사람 다니는 길에 차가 들어 왔다, 누가 잘못 했냐

’ 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6. 1.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23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15 세 )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 없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는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24cm) 을 꺼 내 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댄 채 ‘ 담배를 달라’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한 개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97] 피고인과 상 피고인 I은 형제 지간으로, 대형 마트에 들어 가 생필품 등의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물품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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