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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3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 가에 있는 종로 삼거리에서 피해자 B(45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7:25 경 목적 지인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1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 기사분들은 차를 많이 돌고 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차를 빙빙 돌려서 왔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 너 몇 동 살 어 이 씨 발 놈 아 너 몇 동 살 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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