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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0월 분 임금 1,84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0,574,01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91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16,125,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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