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1. 7. 20. 21:07경 대구포항고속도로 36K(영천 임고면)(대구 )에서 운행하였다.

2. 2012. 3. 8. 20:31경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2. 4. 4. 18:11경 통영시 무전에 있는 관문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4. 2012. 7. 8. 15:11경 영주시에 있는 평은교차로(영주 방면)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