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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9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3. 19:22경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63.4km 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C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06:03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명관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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