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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합103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677,961원 및 그 중 51,225,987원에 대하여는 2016. 8. 13.부터, 17,0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 단열재, 건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랜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3. 주식회사 에스시티(이하 ‘에스시티’라 한다)와 사이에 GE4 발전소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88,593,996원 상당의 보온용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까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온용 자재 공급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에스시티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의 보온용 자재 공급을 에스시티에 도급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합의금액: 232,845,4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합의금액 지급방법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8.자로 합의금액에 대한 발주서 송부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하여 계약 체결한다.

③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의 유보기간을 가지며, 유보기간 완료 후 합의금액을 15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단, 대금지급은 피고의 정기 결재일에 따른다). 라.

피고의 정기 결재일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10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6. 1. 18.부터 3개월의 유보기간이 지난 후 도래하는 피고의 정기 결재일인 2016. 6. 10.부터 15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17,075,329원 = 256,129,940원 합의금액 232,845,400원에 부가가치세 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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