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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5:45경 업무로 G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택시를 피하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도로 2차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L(67세) 운전의 M 택시 및 그 옆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N(49세) 운전의 O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을, 피해자 L 및 위 M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P(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O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Q(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30,7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문화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M 택시를 수리비 4,497,6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O 택시를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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