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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5. 01:10경 업무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 242 월계2교 교차로를 하계동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방향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34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였으나, E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막아서자, 이를 피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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