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151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사유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부적정(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벌목되는 소나무에 대한 처리방안 없음)과 연접한 태양광발전시설(C)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난개발,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로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신청지는 군도 D과 인접하게 계획되어 도로이격 거리에 저촉된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평균경사도가 16도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평균경사도가 17.625도로 조례에 저촉된다.

나. 산지전용불협의 사유 해당 신청지는 산사태 위험등급 1, 2등급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15도 이상의 경사도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며, 허가지 하단부에는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평면도 및 재해안정성 확보계획서를 살펴보면 절개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작업로 및 태양광 모듈, 배수로 설치를 위한 절ㆍ성토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로 인해 산림재해(토사유출 등) 발생 우려가 있다.

도로 사면, 골짜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산림훼손 시 토사유출 및 사면 붕괴로 인하여 재해 우려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