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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02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3. 광주 동구 B 대 3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지상 4층, 연면적 507.37㎡)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완사항 - 배치도상 방위, 대지 고저차 표기 - 대지 내외부의 현황도로 2개소 표기 및 소요폭 미달도로 확보(제1처분사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상 현장조사(도로부분) 재확인 작성](제2처분사유) - 다가구 주택 내 발코니 확장부분 확장 전후 평면도 및 구조확인 - 구조 설계서 제출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내 통로(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건축법상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대지 내외부의 현황도로를 표기하고 소요폭을 확보할 것(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과 광주 동구 C 대 14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D 도로 353㎡(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현황 조사결과가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재작성할 것(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각 보완요구하였음에도 보완요구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신규도로가 개설되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제1토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인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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