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3. 03:2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시청 별관 사거리를 경 대교 방면에서 성북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의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사거리 교차로를 경 대교 방면에서 성북 교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교차로를 교 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 변경 없이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경대 교 방면에서 성북 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15 쪽),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교정 완료 통보서 ( 피해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