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이나 도로 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04. 01. 13:5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서부 간선도로 성산 대교 방면에서 안양방향 목동 교 지점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1, 2 차로는 서부 간선도로 진행 차로이고 3 차로는 목동 교 진출 차로 임에도 피고인은 3 차로로 진행 하다 진출 차로 끝 지점에서, 2 차로에서 한 줄로 줄지어 서 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위 서, 단속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만 원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로를 잘못 들어 3 차로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하였고, 끼어들기 위 반에 대한 단속 고지도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도로 교통법 제 2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22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 다른 차 ’에 관하여 같은 법 제 22조 제 2 항은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고 서 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고 서 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 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1, 2 차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