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E 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6세) 은 2015. 5. 18. 경부터 위 E 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비서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7:00 경 자신의 사무실인 G에 있는 E 위원회 위원장 실 내에서, 당시 위원장 실의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여 위원장 실 옆에 붙어 있는 회의실 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제가 원래 손발이 차갑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안아 줄까 보듬어 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그 말에 놀라 “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 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등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일응의 합의를 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직장 내 하급 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응의 합의 후 부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