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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1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4: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 동생하고 왜 언쟁이 있었냐,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 발 차 내가 긁었다는 거 증거 딱 남겨 놔 라. 렌트 비 니 좇대

로 해라.

내 뭐하는 년인지 알고 싶나

확인시켜 줄까 건달 데리고 가서 확인시켜 줄까 가서 메가지를 따 삘라, 시 발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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