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25 경 구리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칼( 칼 날 20cm, 손잡이 12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 목 따 줄까, 씨발 년 아 대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며 “ 배때기를 쑤셔 줄까, 내가 너 담 글려고 칼을 갈았다, 가만히 둘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도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