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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5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2: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피고인의 입후보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위원장 실 의자에 앉아 있던 보궐선거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64 세 )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위원장 실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선관위 위원장 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밀어 벽에 부딪혀 쓰러진 후 1분 정도 기절했다는 것과, F는 이를 목격했다는 것인바,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 게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에 대한 상해 진단서와 CD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가슴 쪽을 밀어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은 슬금슬금 CCTV 있는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아서 이고, 그 후 피해자가 1분 정도 지나 자 신을 부르면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F 의 법정 진술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같다.)

그러나,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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