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18. 23:54 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참외 전로 172, 배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수사결정시스템 관련 사 건 목록,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화물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98% 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