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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전통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북문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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