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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8. 2. 4.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18:20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 두리 농공단지 내 도로부터 같은 시 춘천로 310번 길 69에 있는 하늘 미소 빌라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및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 약 식 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음주 운전 (0.088%) 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 달 전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 임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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