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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1021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2. 4. 26.부터 2015. 3. 31.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였다.

나) 원고는 2010. 6. 4.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한국외한은행 봉덕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이후 보증금액이 9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1. 6. 3.(이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27.까지로 연장됨)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6.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2015. 2. 27. 29,000,000원, 2015. 11. 26. 2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4. B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4. 접수 제2924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2016. 2. 8.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소외 은행에 91,008,1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855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91,746,193원 및 그 중 91,008,132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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