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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3 2020가단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6. 3. 24.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었던 태백시 E 소재 건물 ‘ 태백시 F, G H 동 [ 도로 명주 소] 태백시 E’ 을 의미한다.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 경 C와 사이에 위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9,606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4. 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증축 및 용도변경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으며, 2017. 7. 17. 이 사건 건물의 증축에 따른 변경 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와 C( 수급인), 피고( 도급인) 는 2016. 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공사( 형틀) 대금 지불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동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금 지불 처 : 원고 대금 : 총 공사금액 내역 기준 지불조건 : 2016. 3. 24.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기준 지불인 : 피고( 도급인) 대금지 불일 : 수급인 (C) 과 동일 (2016 년 6월 30일) 완불 상기 대금 지불을 동의 합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 4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6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 동의서에 따라 위 잔존 공사대금 7,6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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