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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17가단129411
공사대금
주문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06,37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6. 3. 9. 피고 회사에게 충주시 D 외 3필지 지상 장례식장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른 석재공사대금으로 2016. 11. 14. 피고 B으로부터 165,000,000원, 2017. 1.경 피고 회사로부터 135,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 4.경 이 사건 증축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석재공사도 그 무렵 중단되었다.

피고들은 2017. 4. 27. 피고 회사가 2017. 4. 30.까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위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B이 위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피고 B은 2017. 5.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7. 4. 30.까지 이 사건 증축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석재공사와 관련하여 기시공 공사대금 232,521,550원, 건물 외벽 마감을 판넬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33,607,921원, 건물 중앙계단을 대리석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40,242,091원 합계 406,371,562원에서 기지급된 300,000,000원을 공제한 106,371,562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석재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한 자로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동항 제1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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