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7.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 자며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이 운영하는 ‘H’ 슈퍼 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슈퍼마켓 입구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입구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12:0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 슈퍼 마켓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여, 9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98』 피고인은 2016. 5. 6. 10:15 경 광명 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 L로부터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빵과 커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529』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1:30 경 서울 구로구 N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M(27 세) 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