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외 B가 2014. 7. 7.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72,592,300원, 지급기일 2014. 12. 31.,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연대보증의 의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B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B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은 피고 배서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와 의정부시 D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약속어음에 있는 피고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