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8.경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농협은행 수원북문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고, 동성건재판매 주식회사(이하, ‘동성건재판매’라 한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동성건재판매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2.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30.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빛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의 원인관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이 양도될 경우...